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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출시 예정인 상품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저축하면 36만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으로는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이 가능하지 제일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은 은행 어플을 통해 자신이 가입가능한지 미리보기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여부를 알 수 있는 대상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2월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1개은행이 어디어디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차의 경우 납입액의 2%, 2년차는 4%까지 지원을 하며,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12월31일까지 즉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꼭 올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사항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사항은 본인이 가입하고자하는 은행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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