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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 [지원보조금] - 청년희망 적금 대상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가정에 국가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련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마, 가족 구성원이 많아도 한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정기신청기간 : 22.5.1 ~ 22.6.1

지급시기 :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반기신청기간 : 22.3.1 ~ 22.3.15(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지급시기 : 당해 6월부터 순차 지급예정

 

반기신청기간 : 22.9.1 ~22.9.15(전년도 상반기 소득분)

지급시기 : 다음해 12월 부터 순차 지급예정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의 재산이 가구원 합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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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하기>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첨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신청자격확인>게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연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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